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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의2조 · 자산과세국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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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의2(자산과세국)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28, 2008.12.31>
자산과세국에 부동산납세과ㆍ상속증여세과 및 자본거래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8.24, 2013.3.23>
부동산납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6.30, 2009.12.31, 2013.3.23, 2019.6.25>
1.양도소득세(주식 및 파생상품 관련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관련 조세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2.양도소득세의 부과ㆍ감면 및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3.부동산거래정보의 수집ㆍ분석총괄
4.부동산거래동향의 파악 및 부동산거래 관련 대책 수립
5.부동산거래관련 세무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및 분석
6.부동산거래관련 탈세 제보자료의 처리
7.부동산거래에 따른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8.토지초과이득세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9.부동산 기준시가 지정지역의 지정 및 해제
10.종합부동산세의 신고ㆍ경정ㆍ환급ㆍ감면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11.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과세자료의 통보 및 접수
12.임대주택 등 합산배제에 관한 사항
1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의견조회에 관한 사항
14.납세관리인 관련 업무
15.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업무와 관련한 서면 질의ㆍ회신
16.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상속증여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6.30, 2009.12.31, 2013.3.23, 2019.6.25>
1.상속세ㆍ증여세 관련 조세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주식 및 파생상품 관련 부분은 제외한다)
2.상속세ㆍ증여세의 부과ㆍ감면 및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주식 및 파생상품 관련 부분은 제외한다)
3.변칙상속ㆍ증여를 방지하기 위한 기획 관련 업무(주식 및 파생상품 관련 부분은 제외한다)
4.기준시가의 조사 및 고시업무
5.삭제 <2013.3.23>
6.유형자산, 영업권 ㆍ부동산상의 권리, 무체재산 등 각종 재산에 대한 평가기준의 제정ㆍ관리
7.해외이주비 자금출처의 확인 및 재외동포의 재산반출을 위한 부동산 매각자금의 확인
8.상속세ㆍ증여세(주식 및 파생상품 관련 부분은 제외한다)와 관련한 서면 질의ㆍ회신
9.상속세ㆍ증여세(주식 및 파생상품 관련 부분은 제외한다)관련 탈세제보자료의 처리
자본거래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6.5.10, 2019.6.25>
1.주식 및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 관련 조세업무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 마련
2.주식 및 파생상품 관련 정보자료ㆍ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3.주식 및 파생상품 관련 평가기준의 수립ㆍ관리
4.주식 및 파생상품 관련 탈세제보자료의 처리
5.증권거래세와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업무의 기획
6.주식 및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ㆍ증권거래세와 관련한 서면 질의ㆍ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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