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 (운영지원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재정경제부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7, 20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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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 및 중부청의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부산청의 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 및 중부청의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부산청의 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9.8.20, 2008.6.30, 2012.3.9>
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8.13, 2022.6.24>
1.보안ㆍ인사ㆍ서무ㆍ기획 및 관인관리
2.문서의 접수ㆍ발송ㆍ편찬ㆍ보관 및 세무통계
3.예산ㆍ결산ㆍ회계ㆍ용도ㆍ물품관리 및 영선
4.세무공무원의 훈련
5.납세홍보 및 세금에 관한 교육
6.기타 청내 다른 국 또는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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