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운영지원과)
①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 및 중부청의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부산청의 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9.8.20, 2008.6.30, 2012.3.9>
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8.13, 2022.6.24>
1.보안ㆍ인사ㆍ서무ㆍ기획 및 관인관리
2.문서의 접수ㆍ발송ㆍ편찬ㆍ보관 및 세무통계
3.예산ㆍ결산ㆍ회계ㆍ용도ㆍ물품관리 및 영선
4.세무공무원의 훈련
5.납세홍보 및 세금에 관한 교육
6.기타 청내 다른 국 또는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