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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 · 정보화관리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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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정보화관리관)

정보화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5.9.1, 2006.7.28, 2008.12.31, 2022.2.22>
정보화관리관 밑에 정보화기획담당관ㆍ빅데이터센터장ㆍ정보화운영담당관ㆍ홈택스1담당관ㆍ홈택스2담당관 및 정보보호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 및 빅데이터센터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11.15, 2025.12.30>
정보화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5.11, 2022.2.22>
1.국세행정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2.국세청 및 지방국세청의 정보화 업무 담당 인력ㆍ조직 관리 및 교육
3.정보화 관련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사업계약 총괄
4.국세행정시스템 신규 개발 업무 총괄
5.과세 관련 데이터 및 프로그램의 품질 관리 및 표준화 관련 업무
6.개인용 전산장비 보급 및 유지ㆍ관리
7.전자서고, 전자팩스, 전자민원 및 통합성과관리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
8.삭제 <2021.12.31>
9.지방국세청이 운영하는 정보화센터에 대한 관리
10.그 밖에 관내 다른 센터ㆍ담당관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빅데이터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5.11, 2021.12.31, 2022.2.22>
1.국세행정 관련 빅데이터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빅데이터센터의 운영
3.국세행정 관련 빅데이터 분석 및 유지ㆍ관리
4.국세청 내 과세정보 분석 지원
5.빅데이터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유지ㆍ관리
정보화운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9.6.25, 2021.5.11, 2022.2.22>
1.국세행정시스템의 유지ㆍ관리 사업 총괄
2.국세청 내부포털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
3.국세행정시스템과 다른 행정기관 전산 시스템 간의 연계에 관한 사항
4.국세행정시스템의 긴급개발 업무
5.국세행정시스템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등 관리
6.국세행정시스템의 과세자료, 민원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ㆍ관리
7.국세행정시스템의 징세, 각종 조사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ㆍ관리
8.삭제 <2022.12.29>
홈택스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9.6.25, 2021.5.11, 2022.2.22>
1.홈택스, 모바일홈택스 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ㆍ관리
2.국세행정시스템의 신고ㆍ결의, 세적(稅籍) 등 공통분야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ㆍ관리
3.국세행정시스템의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ㆍ관리
4.국세행정시스템의 부가가치세 및 재산제세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ㆍ관리
홈택스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9.6.25, 2021.5.11, 2022.2.22>
1.국세행정시스템의 소득세, 법인세, 소비제세, 국제세원, 원천세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ㆍ관리
2.연말정산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ㆍ관리
3.취업 후 학자금 상환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ㆍ관리
4.근로장려세제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ㆍ관리
정보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9.6.25, 2022.2.22, 2022.12.29>
1.정보보안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총괄
3.사이버안전센터 등 정보보안시스템 운영
4.국세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
5.전자정보에 관한 보안관리 및 실태점검
6.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 총괄
7.삭제 <2021.5.11>
8.삭제 <2021.5.11>
삭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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