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 (감사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재정경제부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7, 20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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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12.31>
②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감찰담당관 각 1인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14.12.30, 2017.12.22>
③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31>
1.국세청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행정감사계획의 수립ㆍ조정
2.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의 처리
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 처리 및 감사에 관한 사후관리
4.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5.청장 또는 차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6.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5.1.7, 2010.12.31, 2014.12.30, 2017.12.22>
1.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2.삭제<2010.12.31>
3.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 활동
4.「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국세청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업무와 청장에게 위임된 등록사항의 심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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