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7, 2005.4.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5.9.1, 2007.6.14, 2010.12.31, 2023.8.30>
②주류면허지원센터에 분석감정과ㆍ기술지원과 및 세원관리지원과를 두되 분석감정과장 및 세원관리지원과장은 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기술지원과장은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6.14, 2010.12.31,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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