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 (기획조정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7, 2005.4.15>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3.3, 2008.12.31>
②기획조정관 밑에 혁신정책담당관ㆍ기획재정담당관ㆍ국세데이터담당관 및 비상안전담당관 각 1명을 두며, 혁신정책담당관ㆍ기획재정담당관 및 국세데이터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5.9.1, 2006.9.4, 2008.3.3, 2009.8.24, 2013.3.23, 2013.9.26, 2013.12.12, 2014.12.30, 2017.12.22, 2022.6.24, 2023.8.30>
③혁신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31, 2013.9.26, 2013.11.26, 2017.12.22, 2018.2.20, 2018.3.30>
1.주요 정책과 업무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중장기 국세행정 발전 방향 연구ㆍ조정
3.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성과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5.제안제도 등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6.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7.청 내 일자리 관련 정책 총괄, 제도개선,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8.청 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9.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31>
1.대국회 업무의 총괄
2.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중기재정계획의 수립 및 조정
4.대통령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관리
⑤삭제 <2008.3.3>
⑥국세데이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06.9.4, 2008.3.3, 2010.12.31, 2013.3.23, 2014.12.30, 2022.2.22, 2022.6.24>
1.국세통계의 개발ㆍ공개에 관한 사항
2.국세통계연보의 발간
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세자료의 수집 업무 총괄
⑦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5.4.15, 2006.9.4, 2008.3.3, 2013.3.23>
1.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정부비상훈련
3.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4.삭제<2010.12.31>
5.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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