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4조의2 (인공지능혁신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7, 2005.4.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공지능혁신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인공지능혁신담당관 밑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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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의2 · 국세청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34조의2제3항)
인공지능혁신담당관(존속기한: 2027년 12월 31일) 총계 | 9 일반직 계 | 9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 1 전산사무관 | 4 세무주사 | 1 전산주사 | 1 전산주사보 | 1 세무서기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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