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 (분석감정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재정경제부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7, 20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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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분석감정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6.14, 2010.12.31, 2021.5.11>

1.서무ㆍ문서ㆍ보안ㆍ인사 및 관인관리
2.예산ㆍ경리ㆍ용도 및 청사관리
3.센터 업무의 기획 및 조정
4.주류와 그 원료의 분석ㆍ감정 및 연구
5.가짜주류의 분석ㆍ감정 및 정보 제공
6.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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