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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 · 분석감정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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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분석감정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6.14, 2010.12.31, 2021.5.11>

1.서무ㆍ문서ㆍ보안ㆍ인사 및 관인관리
2.예산ㆍ경리ㆍ용도 및 청사관리
3.센터 업무의 기획 및 조정
4.주류와 그 원료의 분석ㆍ감정 및 연구
5.가짜주류의 분석ㆍ감정 및 정보 제공
6.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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