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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9조 · 조사3국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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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9조(조사3국)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3.9>
조사3국에 조사관리과ㆍ조사1과 및 조사2과를 두되, 서울청에는 조사3과를 추가로 두며,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5.9.1, 2006.1.2, 2009.12.31, 2012.3.9, 2012.6.14>
조사관리과장은 제27조제3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의 조사관리과장은 제28조제3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2.31>
조사1과장 및 조사2과장은 제27조제4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의 사항 중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 조사1과장ㆍ조사2과장 및 조사3과장은 제28조제4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2.31, 2012.6.14>
삭제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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