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징세법무국)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12.31>
②징세법무국에 징세과ㆍ체납분석과ㆍ법무과 및 법규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5.9.1, 2009.8.24, 2014.12.30, 2021.12.31, 2022.12.29, 2025.12.30>
③징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9.8.24, 2023.7.21, 2025.12.30>
1.내국세수입의 추산 및 결산
2.내국세의 징수 및 세외수입의 관리
3.체납액의 정리
4.고액체납자의 관리(제4항제6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5.계산증명
6.일반민원의 처리
7.「국세기본법」및 국세징수관계 법령과 관련한 서면 질의ㆍ회신(이의신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과세전적부심사 및 세무조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8.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체납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1.체납자 실태확인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체납자 실태확인 지침 수립 및 교육
3.체납자 실태확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노무 관리
4.체납자 실태확인 과정에서 발견한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구호ㆍ보호 등의 연계에 관한 사항
5.「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에 따른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6.체납자 재산추적조사 관리 및 기획분석에 관한 업무
⑤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12.31, 2005.9.1, 2009.8.24, 2021.12.31, 2025.12.30>
1.삭제 <2014.12.30>
2.소송사무의 총괄
3.심판청구 및 행정심판에 관한 업무
4.삭제 <2014.12.30>
5.법령질의(조세법령관련 질의를 제외한다) 회신의 총괄
6.삭제 <2023.12.29>
⑥법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9.1, 2008.6.30, 2009.8.24, 2014.12.30, 2021.12.31, 2023.12.29, 2025.12.30>
1.조세법령 관련 질의회신의 총괄ㆍ조정
1의2. 민원인의 서면질의 내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주무국장이 의견을 요청한 사항에 대한 회신
가.기존의 법령해석이 없어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거나, 기존 법령해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나.그 밖에 국세행정 집행이나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의 실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2.조세법령의 해석과 관련된 민원의 처리
3.삭제 <2021.12.31>
4.국세기본통칙의 기획ㆍ입안
5.법령안ㆍ훈령 등의 입안 및 심사
6.과세기준에 관한 자문
7.그 밖에 조세법령의 해석과 관련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