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법인납세국)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12.31>
②법인납세국에 법인세과, 공익법인ㆍ연구개발지원과, 원천세과 및 소비세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21.2.25, 2025.12.30>
③법인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 2001.8.13, 2004.2.2, 2005.9.1, 2008.6.30, 2010.12.31>
1.법인세의 신고ㆍ경정ㆍ환급ㆍ감면 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2.삭제 <2010.12.31>
3.법인관련 세원개발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세원관리방안의 기획
4.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에 관한 업무
5.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업무와 관련한 서면 질의ㆍ회신
6.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공익법인ㆍ연구개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2.25, 2021.5.11, 2023.7.21, 2025.12.30>
1.공익법인 납세협력의무 및 사후관리 업무의 기획
2.공익법인 지정 추천, 의무이행 점검 및 지정 취소 요청 등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3.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
4.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
5.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관련 서면 질의 및 회신
⑤원천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1.8.13, 2005.1.7, 2005.9.1, 2008.6.30, 2021.2.25, 2021.5.11, 2022.2.22>
1.「법인세법」 등 관련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내국세(이하 "원천세"라 한다)의 신고ㆍ경정ㆍ환급ㆍ감면업무의 분석 및 기획과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ㆍ운영
2.원천징수관련 금융상품의 자료수집ㆍ분석 및 세원관리
3.종교인 소득 관련 세원관리 및 제도 개선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서면 질의ㆍ회신
⑥소비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 2004.2.2, 2005.1.7, 2007.6.14, 2008.6.30, 2016.5.10, 2021.2.25, 2021.5.11>
1.주세, 개별소비세(과세유흥장소에 관련된 개별소비세는 제외한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인지세(이하 "소비제세"라 한다)와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업무의 기획
2.「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허와 면허업체의 관리ㆍ감독
3.소비제세와 관련된 제조장의 점검 및 범칙행위의 단속
4.주세 등 과세물품의 분석ㆍ감정 및 조사ㆍ연구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서면 질의ㆍ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