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2(조사4국)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12.31>
②조사4국에 조사관리과ㆍ조사1과ㆍ조사2과 및 조사3과를 두며,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2.26>
③조사관리과장은 제27조제3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2.31>
④서울청의 조사1과장ㆍ조사2과장 및 조사3과장은 제27조제4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0호 및 제12호의 사항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2.26>
⑤삭제 <2019.2.26>
⑥삭제 <2019.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