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 (교수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재정경제부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7, 20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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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장은 교육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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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교수과) 과장은 교육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교수의 범위결정과 교과에 대한 연구 및 교과목의 배정
2.교과 연구 및 교육 지도에 관한 사항
3.교재의 결정ㆍ편찬 및 교안관리
4.교육 내용의 개선ㆍ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5.삭제<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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