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교수과) 과장은 교육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교수의 범위결정과 교과에 대한 연구 및 교과목의 배정
2.교과 연구 및 교육 지도에 관한 사항
3.교재의 결정ㆍ편찬 및 교안관리
4.교육 내용의 개선ㆍ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5.삭제 <2021.12.31>
제13조(교수과) 과장은 교육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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