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개인납세국)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12.31>
②개인납세국에 부가가치세과ㆍ소득세과 및 세정홍보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5.5.4, 2005.9.1, 2006.1.2, 2008.3.3, 2014.12.30, 2022.12.29>
③부가가치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 2005.9.1, 2007.6.14, 2008.6.30, 2010.12.31, 2019.12.31, 2022.12.29>
1.부가가치세의 신고ㆍ경정ㆍ환급ㆍ감면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관련 업무의 기획
3.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분석, 대책수립 및 집행
4.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세원관리 및 사업자등록업무
5.과세유흥장소의 관리
6.「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제도(이하 "매입자납부 제도"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업무
6의2.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현금영수증 관련 업무의 기획
6의3. 위장가맹점 및 변칙거래자 관리
6의4.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현금영수증 관련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6의5. 전자상거래 세원관리
6의6.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업무
6의7. 디지털 경제 산업 관련 세원관리 업무
6의8. 국외 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 과세 관련 업무
7.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부터 제6호의8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서면 질의ㆍ회신
8.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소득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 2004.2.2, 2005.9.1, 2007.6.14, 2008.6.30, 2010.12.31, 2019.12.31, 2026.3.24>
1.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신고ㆍ경정ㆍ환급ㆍ감면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2.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재화ㆍ용역의 공급에 대한 수입금액신고업무의 기획ㆍ분석, 사업자등록업무 및 납세번호부여
3.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 관련업무
4.납세조합관련업무
5.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제정 및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운영
6.장부에의 기록 안내 및 확인에 관한 업무
7.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관한 사항
8.세무대리인에 관한 사항
9.사업용계좌 관련 업무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서면 질의ㆍ회신
⑤삭제 <2006.1.2>
⑥삭제 <2006.1.2>
⑦세정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
1.캠페인, 공익광고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한 납세 관련 홍보
2.국세청 홈페이지 콘텐츠 관리 및 운영
3.청소년에 대한 세금 관련 교육
4.국립조세박물관 관리 및 운영
5.국립조세박물관의 유물 전시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