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2(성실납세지원국)
①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ㆍ중부청 및 부산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성실납세지원국에 부가가치세과ㆍ소득재산세과ㆍ법인세과 및 정보화관리팀을 둔다. 다만, 대전지방국세청에는 부가가치세과ㆍ소득재산세과ㆍ법인세과ㆍ정보화관리팀ㆍ개발지원1팀 및 개발지원2팀을 둔다. <개정 2021.12.31, 2022.12.29, 2023.7.21>
③성실납세지원국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정보화관리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개발지원1팀장 및 개발지원2팀장은 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지방국세청ㆍ중부지방국세청ㆍ부산지방국세청의 부가가치세과장, 서울지방국세청의 법인세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1.12.31, 2022.12.29, 2023.7.21, 2023.8.30>
④부가가치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1, 2021.3.16, 2021.12.31>
1.부가가치세 부과ㆍ감면 및 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업무
2.신고내용 확인ㆍ분석 및 세액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3.신용카드영수증 등 거래증명자료의 수집 및 활용
4.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분석, 대책 수립 및 집행
5.부가가치세의 과세자료 수집 및 분석
6.부가가치세의 신고ㆍ경정에 관한 업무
7.사업자등록 업무 및 납세번호 부여
8.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 매입자납부 제도에 관한 업무
9.부가가치세 세무협력단체의 육성ㆍ지도
10.전자세금계산서ㆍ현금영수증 제도 홍보 및 활용에 관한 업무
11.소비제세와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의 부과ㆍ감면에 관한 업무
12.과세유흥장소의 관리
1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와 면허업체의 관리ㆍ감독 및 주류업체의 지도ㆍ감독
14.소비제세 과세물품의 분석ㆍ감정 및 조사ㆍ연구
15.소비제세와 관련된 제조장의 점검 및 범칙행위의 단속
16.주류, 유사석유제품 및 농ㆍ어업용 면세유류에 대한 유통과정 조사대상자 선정ㆍ분석 및 조사계획의 수립ㆍ집행
17.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소득재산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1, 2021.12.31, 2022.11.16, 2026.3.24>
1.소득세(양도소득세를 포함한다),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신고ㆍ경정에 관한 업무, 신고내용 확인 및 세액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2.소득세(양도소득세를 포함한다),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부과ㆍ감면, 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업무 및 과세자료수집ㆍ분석
3.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ㆍ수입금액의 신고 관리 및 무신고자 결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4.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 및 납세번호 부여
4의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제도 홍보ㆍ활용
5.계산서 수수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분석 및 대책 수립
6.납세조합, 사업용계좌에 관한 사항 및 세무대리인의 등록ㆍ직무 관리에 관한 사항
7.개인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8.부동산 지정지역 및 부동산투기우려지역의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
9.부동산거래동향의 파악 및 투기대책의 수립ㆍ집행
10.토지초과이득세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11.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집행 기본계획 수립, 신청 안내, 집행 결과 분석 및 보고에 관한 업무
12.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심사ㆍ결정ㆍ지급, 사후관리 및 자영업자 소득검증에 관한 업무
13.취업 후 학자금 상환 관련 기본계획 수립ㆍ집행 및 상환대상자 관리에 관한 업무
14.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에 대한 체납정리 및 장기미상환자 관리에 관한 업무
15.간이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안내, 사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집행결과 분석에 관한 업무
⑥법인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1, 2021.12.31>
1.법인세, 원천세, 교육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부과ㆍ감면 및 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업무
2.세금신고 사후검증ㆍ분석 및 세액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3.법인세의 신고내용에 대한 서면조사
4.법인의 장부기록 확인 및 실태조사
5.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6.외국법인ㆍ외국인투자법인ㆍ외국인투자자 및 비거주자에 대한 내국세의 부과ㆍ감면 및 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업무
7.법인세, 원천세 및 국제거래와 관련된 과세자료의 수집ㆍ처리
8.법인세, 원천세, 교육세와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ㆍ경정에 관한 업무
9.법인 사업자등록 업무 및 납세번호 부여
10.외국법인, 외국인투자법인, 외국인투자자 및 비거주자에 대한 내국세의 신고ㆍ경정에 관한 업무
11.조세협약의 집행
12.외국진출 사업자 및 기업에 대한 납세관리
⑦정보화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1.16, 2021.12.31, 2023.7.21>
1.전산화업무에 대한 시스템 분석과 프로그램 개발ㆍ유지, 보수업무 및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전산장비의 운영ㆍ관리
2.관할 세무서에 대한 전산업무 교육
3.신고서 등 과세자료 전산입력 및 오류정정
⑧개발지원1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12.31, 2022.12.29>
1.정보분석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국세행정시스템 관련 국세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상담 업무
⑨개발지원2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29>
1.국세청 홈페이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등 국세행정 관련 개별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2.과세자료 수집ㆍ구축ㆍ생성에 관한 사항
3.기초 프로그램의 개발과 프로그램 사용자 테스트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