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징세송무국)
①국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중부청 및 부산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12.31, 2012.3.9, 2014.12.30>
②징세송무국에 징세과ㆍ송무과 및 체납추적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중부청의 징세과장ㆍ송무과장 및 체납추적과장, 부산청의 송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26, 2014.12.30, 2017.6.20, 2019.12.31>
③징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7.1, 2005.9.1, 2025.12.30>
1.내국세의 징수와 세외수입업무
2.국세환급금업무
3.체납액의 정리
4.부과철회업무 및 사후관리업무
5.체납자 실태확인
6.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삭제 <2001.8.13>
⑤송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2.30>
1.소송사무에 관한 업무
2.심판청구에 관한 업무
3.불복인용 원인분석 업무
4.송무사건 관련 과세품질 평가업무
⑥삭제 <2014.12.30>
⑦체납추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6, 2014.12.30, 2019.12.31>
1.고액체납액의 정리
2.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업무
3.체납처분면탈범 고발업무
4.은닉재산 신고포상금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