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 (세원관리지원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7, 2005.4.15>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세원관리지원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6.14, 2008.6.30, 2010.12.31, 2021.5.11>
1.주류제조 시설 및 주류에 대한 세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2.표준수율 및 표준원단위에 관한 사항
3.주류 변성에 대한 분석ㆍ감정
4.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분석ㆍ감정 및 연구
5.그 밖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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