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세원관리지원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6.14, 2008.6.30, 2010.12.31, 2021.5.11>
1.주류제조 시설 및 주류에 대한 세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2.표준수율 및 표준원단위에 관한 사항
3.주류 변성에 대한 분석ㆍ감정
4.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분석ㆍ감정 및 연구
5.그 밖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업무
제18조(세원관리지원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6.14, 2008.6.30, 2010.12.31, 202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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