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의2 (징세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7, 2005.4.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세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1.16>
②징세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1.16, 2025.12.30>
1.내국세의 징수와 세외수입 업무
2.국세환급금 업무
3.체납액의 정리
4.부과철회 업무 및 사후관리 업무
5.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업무
6.체납처분면탈범 고발 업무
7.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업무
8.체납자 실태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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