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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의2조 · 징세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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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1조의2(징세관)

징세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1.16>
징세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1.16, 2025.12.30>
1.내국세의 징수와 세외수입 업무
2.국세환급금 업무
3.체납액의 정리
4.부과철회 업무 및 사후관리 업무
5.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업무
6.체납처분면탈범 고발 업무
7.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업무
8.체납자 실태확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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