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의3 (납세자보호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7, 2005.4.15>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ㆍ중부청 및 부산지방국세청(이하 "부산청"이라 한다)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2.26, 2021.2.25, 2023.12.29>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국세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9.1, 2009.12.31, 2017.2.28, 2019.2.26>
1.내국세와 관련된 진정 및 고충처리
2.납세관련 제도ㆍ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의 수렴ㆍ분석
3.세무조사와 관련한 납세자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상담ㆍ처리
4.세무조사 등과 관련한 주요 과세쟁점에 대한 조사ㆍ연구
5.그 밖의 세무조사관련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의 처리
6.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에 관한 업무
③삭제 <201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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