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9조의3 (국제거래조사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재정경제부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7, 20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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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12.31>
②국제거래조사국에 국제조사관리과ㆍ국제조사1과 및 국제조사2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5.9.1, 2009.12.31>
③국제조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9.1, 2009.12.31, 2023.7.21>
1.외국인ㆍ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내국세관련 조사계획의 수립 및 조사결과의 종합ㆍ분석
2.국제거래와 관련하여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계획의 수립 및 조사결과의 종합ㆍ분석
3.정부간 조세정보교환 자료의 수집 및 처리계획
4.국제거래 관련 탈세제보 및 탈세정보의 수집ㆍ분석
5.제27조제4항제1호ㆍ제4호ㆍ제8호ㆍ제11호 및 제12호의 사항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6.국제거래 관련 내국세 범칙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분
7.국제거래 관련 탈세제보의 처리
8.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국제조사1과장 및 조사2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2.31>
1.제27조제4항제1호ㆍ제4호ㆍ제8호ㆍ제11호 및 제12호의 사항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2.국제거래 관련 내국세 범칙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분
3.국제거래 관련 탈세제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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