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4조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7, 2005.4.15>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24.12.31,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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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
1. 국세청 가. 평가대상 조직 조직 | 정원 | 평가기간 1) 징세법무국 체납분석과 | 15명 (4급 1명, 5급 4명, 6급 4명, 7급 6명) | 2028년 9월 30일까지 2) 법인납세국 공익법인ㆍ연구개발지원과 | 2명 (4급 1명, 6급 1명) | 2028년 9월 30일까지 나. 평가대상 정원 업무 | 정원 |…
제3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1의2 · 국세청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34조의2제3항)
인공지능혁신담당관(존속기한: 2027년 12월 31일) 총계 | 9 일반직 계 | 9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 1 전산사무관 | 4 세무주사 | 1 전산주사 | 1 전산주사보 | 1 세무서기 | 1
제34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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