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의4 (과학조사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재정경제부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7, 20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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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조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조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2.28, 2022.11.16>
②과학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12.31, 2022.11.16>
1.신종탈세유형의 수집ㆍ분석ㆍ관리
2.사이버거래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ㆍ관리
3.탈세관련 금융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4.삭제<2022.11.16>
5.세무행정에 수반되는 문서의 위변조 여부 감정
6.세무조사 시 대용량 데이터베이스(DB) 확보ㆍ분석
7.세무조사 시 전산자료 수집ㆍ복구ㆍ분석 및 첨단 전산조사 기반 구축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업무
9.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관련하여 다른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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