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 (감사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7, 2005.4.15>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ㆍ중부청 및 부산지방국세청의 감사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9.8.20, 2008.6.30, 2012.3.9, 2021.2.25>
②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국세청장을 보좌한다.
1.복무 및 업무감사
2.비위공무원의 조사
3.공무원 징계자료의 조사
4.각종 정보의 수집
5.기타 청장이 감사 및 민원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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