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감사관)
①감사관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ㆍ중부청 및 부산지방국세청의 감사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9.8.20, 2008.6.30, 2012.3.9, 2021.2.25>
②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국세청장을 보좌한다.
1.복무 및 업무감사
2.비위공무원의 조사
3.공무원 징계자료의 조사
4.각종 정보의 수집
5.기타 청장이 감사 및 민원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