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 (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재정경제부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7, 20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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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의2와 같으며, 별표 6의2의 정원 중 35명(행정사무관 3명, 세무주사 9명, 세무주사 또는 공업주사 8명, 세무주사보 4명, 세무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명, 세무주사보ㆍ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7명, 전산주사보 2명, 학예연구사 1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의2와 같으며, 별표 6의2의 정원 중 35명(행정사무관 3명, 세무주사 9명, 세무주사 또는 공업주사 8명, 세무주사보 4명, 세무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명, 세무주사보ㆍ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7명, 전산주사보 2명, 학예연구사 1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09.8.24, 2015.11.16, 2016.2.29, 2016.12.27, 2017.12.22, 2018.2.20, 2018.3.30, 2018.7.23, 2018.12.31, 2019.6.25, 2019.12.4, 2020.6.30, 2020.12.29, 2021.2.25, 2021.5.11, 2021.12.31, 2022.6.24, 2023.7.21, 2023.8.30, 2023.12.29, 2024.2.27, 2024.6.21, 2025.6.30>
②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1명(4급 2명, 5급 5명, 6급 10명, 7급 4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4.1, 2014.12.30, 2015.11.16, 2020.6.30, 2023.8.30>
③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데이터 결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22.6.24, 2022.1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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