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 (교육운영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7, 2005.4.15>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교육운영과) 과장은 교육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31, 2022.2.22>
1.교육계획의 수립, 교과시간의 운영 및 강사관리
2.교육생의 선발 및 학적관리
3.직무 및 정보화 교육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위임에 관한 사항
4.교육생의 등록ㆍ입교 및 수료에 관한 사항
5.삭제<2022.12.29>
6.외부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위탁교육
7.사이버교육과정의 운영
8.삭제<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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