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교육운영과) 과장은 교육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31, 2022.2.22>
1.교육계획의 수립, 교과시간의 운영 및 강사관리
2.교육생의 선발 및 학적관리
3.직무 및 정보화 교육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위임에 관한 사항
4.교육생의 등록ㆍ입교 및 수료에 관한 사항
5.삭제 <2022.12.29>
6.외부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위탁교육
7.사이버교육과정의 운영
8.삭제 <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