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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의2조 · 송무국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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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조의2(송무국)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송무국에 송무1과ㆍ송무2과 및 송무3과를 두되, 송무1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송무2과장 및 송무3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송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소송사무에 관한 업무
2.심판청구에 관한 업무
3.불복인용 원인분석 업무
4.송무사건 관련 과세품질 평가 업무
5.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송무2과장 및 송무3과장은 제3항에 관한 업무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무를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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