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납세자보호관)
①납세자보호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납세자보호관 밑에 납세자보호담당관ㆍ심사1담당관 및 심사2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31, 2016.5.10, 2023.3.28>
1.내국세와 관련된 진정 및 고충처리
2.납세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삭제 <2023.3.28>
4.납세서비스제도 및 국세민원관련 제도의 개선ㆍ운영
5.민원증명 서식 및 발급 절차의 개선에 관한 사항
6.납세자보호제도의 운영
7.납세관련 제도ㆍ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의 수렴ㆍ분석
8.국세상담센터 업무의 운영 지원
9.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심사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31>
1.내국세에 대한 심사청구ㆍ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감사원심사청구에 관한 업무 중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2.국세심사위원회의 운영
3.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감사원 심사청구와 관련한 서면 질의ㆍ회신
4.삭제 <2023.3.28>
⑤심사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31, 2023.3.28>
1.내국세에 대한 심사청구ㆍ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감사원 심사청구에 관한 업무 중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2.과세전적부심사 업무와 관련한 서면 질의ㆍ회신
3.과세사실판단의 자문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