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지방국세청)
①서울지방국세청장ㆍ중부지방국세청장 및 부산지방국세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인천지방국세청장ㆍ대전지방국세청장ㆍ광주지방국세청장 및 대구지방국세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28, 2008.12.31, 2012.3.9, 2019.2.26>
②지방국세청에 운영지원과ㆍ성실납세지원국ㆍ징세송무국ㆍ조사1국 및 조사2국을 두고, 지방국세청장 밑에 감사관 1명 및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을 각각 둔다. 다만,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서울청"이라 한다)에는 운영지원과ㆍ성실납세지원국ㆍ송무국ㆍ조사1국ㆍ조사2국ㆍ조사3국ㆍ조사4국 및 국제거래조사국을 두고, 청장 밑에 감사관 1명ㆍ징세관 1명ㆍ납세자보호담당관 1명 및 과학조사담당관 1명을 각각 두며, 중부지방국세청(이하 "중부청"이라 한다)에는 운영지원과ㆍ성실납세지원국ㆍ징세송무국ㆍ조사1국ㆍ조사2국 및 조사3국을 두고, 청장 밑에 감사관 1명 및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을 각각 둔다. <개정 2005.9.1, 2008.6.30, 2009.12.31, 2011.2.28, 2012.3.9, 2014.12.30, 2015.11.16, 2017.2.28, 2019.2.26, 2022.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