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교육지원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9.4, 2010.12.31, 2022.2.22, 2022.12.29>
1.서무ㆍ문서ㆍ보안ㆍ인사ㆍ복무 및 관인관리
2.예산ㆍ경리ㆍ용도 및 청사관리
3.국세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시험의 실시 및 관리
4.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
4의2. 교육훈련의 평가ㆍ관리 및 성과의 측정ㆍ분석
5.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1조(교육지원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9.4, 2010.12.31, 2022.2.22, 2022.12.29>
4의2. 교육훈련의 평가ㆍ관리 및 성과의 측정ㆍ분석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