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 (교육지원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재정경제부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7, 2005.4.15>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교육지원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9.4, 2010.12.31, 2022.2.22, 2022.12.29>

1.서무ㆍ문서ㆍ보안ㆍ인사ㆍ복무 및 관인관리
2.예산ㆍ경리ㆍ용도 및 청사관리
3.국세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시험의 실시 및 관리
4.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

4의2. 교육훈련의 평가ㆍ관리 및 성과의 측정ㆍ분석

5.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