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4 (국세외수입징수관리1팀 및 2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7, 2005.4.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장 밑에 국세외수입징수관리1팀장 및 국세외수입징수관리2팀장을 두되, 각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국세외수입징수관리1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국세 외의 수입(이하 "국세외수입"이라 한다)의 징수에 관한 사항
2.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
3.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실태확인 업무매뉴얼 마련 및 교육
4.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소속 기간제 근로자의 노무 관리
5.국세외수입 징수 관련 전산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③국세외수입징수관리2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국세외수입 징수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 추진에 관한 사항
2.국세외수입 징수 관련 법령 연구 및 해외사례 수집
3.그 밖에 국세외수입 징수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이 지시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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