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 (조사1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재정경제부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7, 20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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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ㆍ중부청 및 부산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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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ㆍ중부청 및 부산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12.31, 2012.3.9>
②조사1국에 조사관리과ㆍ조사1과 및 조사2과를 두되, 서울청에는 조사1과ㆍ조사2과 및 조사3과를 두고, 중부청에는 조사1과ㆍ조사2과 및 국제거래조사과를 두며, 인천지방국세청(이하 "인천청"이라 한다)ㆍ대전지방국세청(이하 "대전청"이라 한다) 및 부산청에는 조사관리과ㆍ조사1과ㆍ조사2과 및 조사3과를 두고,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서울청ㆍ중부청 및 부산청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의 조사1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1.27, 2009.12.31, 2012.3.9, 2013.9.26, 2017.2.28, 2019.2.26, 2022.12.29>
③조사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2.31, 2012.3.9>
1.법인세, 법인 관련 부가가치세, 주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증권거래세 및 인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조사계획 및 경정조사계획의 수립과 조사결과의 종합ㆍ분석
2.외국인, 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내국세 관련 조사계획의 수립과 조사결과의 종합ㆍ분석.
3.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의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한 조사계획 및 경정조사계획의 수립과 조사결과의 종합ㆍ분석
4.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에 관한 조사계획의 수립과 조사결과의 종합ㆍ분석
5.유통과정에 관한 조사계획의 수립과 조사결과의 종합ㆍ분석
6.내국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계획의 수립과 조사결과의 종합ㆍ분석
7.업종별ㆍ탈루유형별 조사정보의 수집 및 심리분석
8.탈세정보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9.탈세제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10.정부 간 조세정보교환 자료의 수집 및 처리 계획
11.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국세청 및 소속 세무서가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조정
12.그 밖에 국내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조사1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 및 중부청의 조사1과장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2호의 사항과 제3항제1호 및 제12호의 사항 중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개정 2009.12.31, 2012.3.9>
1.법인세, 법인 관련 부가가치세, 주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증권거래세 및 인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조사 및 경정조사
2.법인세 신고내용에 대한 서면조사
3.원단위 및 생산수율에 관한 조사
4.외국인, 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내국세 관련 조사
5.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의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한 조사 및 경정조사
6.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에 관한 조사
7.유통과정에 관한 조사
8.국제거래와 관련하여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9.내국세 범칙사건에 관한 조사 및 처분
10.탈세제보의 처리
11.정부 간 조세정보교환 자료의 처리
12.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조사
⑤조사2과장 및 조사3과장은 제4항 각 호 중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의 조사2과장 및 조사3과장과 중부청의 조사2과장은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2호의 사항 중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개정 2009.12.31, 2012.3.9>
⑥중부청의 국제거래조사과장은 제27조제3항제2호 및 제10호의 사항과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제11호 및 제12호의 사항 중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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