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국세공무원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으며, 별표 7의2의 정원 중 2명(세무주사 2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07.6.14, 2012.11.8, 2015.11.16, 2017.2.28, 2018.2.20, 2018.7.23, 2018.12.31, 2019.12.4, 2020.6.30, 2020.12.29, 2021.12.31, 2022.6.24, 2023.8.30, 2024.2.27, 2024.6.21>
②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7.6.14, 2010.12.31, 2013.12.12>
③[제6항으로 이동 <2016.2.29> ]
④지방세무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의2와 같으며, 별표 10의2의 정원 중 105명(6급 49명, 7급 3명, 8급 53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07.6.14, 2015.11.16, 2016.12.27, 2017.12.22, 2018.2.20, 2018.7.23, 2019.2.26, 2019.6.25, 2019.12.4, 2020.6.30, 2020.12.29, 2021.2.25, 2021.5.11, 2021.12.31, 2022.6.24, 2023.7.21, 2023.8.30, 2023.12.29, 2024.6.21, 2024.11.15, 2025.6.30>
⑤지방세무관서별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0의2의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7.6.14>
⑥국세상담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10의5와 같다. 이 경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6.2.29, 2016.5.10>
⑦국세공무원교육원에 두는 「공무원 인재개발법」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공무원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8.24, 2013.12.12, 2016.2.29>
⑧국세청의 소속기관(국세상담센터는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77명(4급 6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0명, 6급 58명, 7급 1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8.24, 2013.12.12, 2014.12.30, 2015.11.16, 2016.2.29, 2016.5.10, 2018.12.31, 2019.12.4, 2020.6.30, 2020.12.29, 2021.12.31, 2023.3.28, 202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