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조사2국)
①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 중부청 및 부산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12.31, 2017.2.28>
②조사2국에 조사관리과ㆍ조사1과 및 조사2과를 두되, 부산청에는 조사3과를 추가로 두며,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서울청ㆍ중부청 및 부산청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1.2, 2009.12.31, 2012.3.9, 2012.6.14, 2022.12.29>
③조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의 조사관리과장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사항과 제27조제3항제1호의 사항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12.31, 2004.2.2, 2005.9.1, 2006.1.2, 2008.6.30, 2009.12.31, 2012.3.9>
1.부가가치세ㆍ과세유흥장소관련 개별소비세ㆍ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과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한 조사계획 및 경정조사계획의 수립과 조사결과의 종합ㆍ분석
2.부가가치세의 세액환급에 관한 현지확인조사계획의 수립
3.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유통과정에 관한 조사계획의 수립
4.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에 관한 조사계획의 수립
5.양도소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한 조사계획ㆍ경정조사계획의 수립과 조사결과의 종합ㆍ분석
6.부동산거래 정보의 수집ㆍ분석
7.부동산거래관련 세무조사계획의 수립
8.업종별ㆍ탈루유형별 조사정보의 수립 및 심리분석
9.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조사1과장ㆍ조사2과장 및 조사3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 조사1과장 및 조사2과장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의 사항과 제27조제4항제1호의 사항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2.31, 2012.3.9, 2012.6.14>
1.부가가치세, 과세유흥장소 관련 개별소비세,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한 조사 및 경정조사
2.부가가치세의 세액환급에 관한 현지 확인조사
3.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유통과정에 관한 조사
4.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에 관한 조사
5.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한 조사 및 경정조사
6.부동산거래 관련 세무조사
7.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조사
⑤삭제 <1999.12.31>
⑥삭제 <1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