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기술지원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6.14, 2010.12.31, 2021.5.11>
1.주류제조 기술의 개선ㆍ지도 및 연구
2.삭제 <2016.12.27>
3.알코올 함유 물품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
4.그 밖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의 분석ㆍ감정 및 연구
제17조(기술지원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6.14, 2010.12.31, 202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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