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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 · 기술지원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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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기술지원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6.14, 2010.12.31, 2021.5.11>

1.주류제조 기술의 개선ㆍ지도 및 연구
2.삭제 <2016.12.27>
3.알코올 함유 물품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
4.그 밖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의 분석ㆍ감정 및 연구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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