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한 채용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규 채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규 채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29, 2017.9.5, 2017.12.19, 2019.12.31, 2020.3.31, 2020.7.7, 2021.11.30, 2022.10.4, 2025.2.20>
1.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퇴직한 일반군무원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사유가 확인된 사람
2.삭제<2017.12.19>
3.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가진 사람을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가진 사람
4.법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라 1급 일반군무원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6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나.장성급 장교로 전역한 사람
다.1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5.법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전역군인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와 관련된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법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임용 예정직과 관련된 직무분야에서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7.법 제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일 당시 근무하게 될 부대 또는 기관이 있는 지역에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8.법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 이상 경과한 사람
9.법 제7조제2항제9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을 하는 경우에는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를 한 군인(예비역을 포함한다)임이 확인된 사람
10.법 제7조제2항제10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3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전사자 또는 순직자의 유족(사망한 군인의 배우자ㆍ자녀ㆍ부모와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를 말한다)
②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임용 예정 계급별 자격증 또는 면허증의 구분과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임용 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7.7>
③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임용예정 계급은 8급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만 해당하며,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 및 환경에 관한 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④제1항제9호의 행위를 한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판단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0.4>
⑤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요건으로 필요한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 관련 직무 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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