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5조 (시험의 방법 및 과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개경쟁채용시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나누어 실시한다.
1.제1차시험: 필기시험.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2.제2차시험: 면접시험. 이 경우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응시할 수 없다.
②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나누어 실시한다. 다만, 1급 일반군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제1차시험만 실시한다. <개정 2016.2.29, 2025.2.20>
1.제1차시험: 서류전형
2.제2차시험: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③전직시험 및 승진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 방법 및 과목,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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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군무원인사법 제7조신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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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16조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등
- 조문 인용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14조
- 조문 인용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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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방부 - 공개경쟁채용에 의해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후 정원 조정에 따라 기능군무원으로 특별채용되어 근무하던 자를 다시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채용하려는 경우, 특별채용시험 자체를 면제 또는 필기시험 전부를 면제할 수 있
일반군무원 경력자가 기능군무원으로 특별채용된 뒤 다시 일반군무원으로 채용될 때 특별채용시험 면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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