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11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변경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20조의10에 따라 신고한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명칭ㆍ소재지 또는 기관의 장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13서식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변경신고서에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확인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9, 2018.6.20>
②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14서식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휴업ㆍ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9>
1.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휴업ㆍ폐업하려는 의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교육 중인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확인증(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변경신고가 적합한 경우에는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확인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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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3의13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변경신고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13서식] <개정 2018. 6. 20.>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변경신고서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7일 신고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 전화번호 신고사항 | 신고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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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3의14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휴업, 폐업)신고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14서식] <개정 2018. 6. 20.>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 [ ] 휴업 [ ] 폐업 | 신고서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7일 신고인 | 성명(대표자) | 법인명(법인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교육기관명 | 신고번호 소재지 휴업·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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