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의3 (장사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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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3조의4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사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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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3(장사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법 제33조의4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사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장사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2.정보 보안 및 재해복구 등에 관한 사항
3.장사정보시스템으로 관리되는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4.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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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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