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의3조 (장사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장사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정보 보안 및 재해복구 등에 관한 사항.
장사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장사정보시스템보건복지부장관이제22의3조장사지원센터개인정보보호설치ㆍ운영유지ㆍ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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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2조의3(장사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법 제33조의4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사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장사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2.정보 보안 및 재해복구 등에 관한 사항
3.장사정보시스템으로 관리되는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4.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ㆍ공설자연장지 및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설장례식장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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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장사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정보 보안 및 재해복구 등에 관한 사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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