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4의3조 (개산계약금액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사업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방위사업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ㆍ제61조ㆍ제61조의3ㆍ제61조의4ㆍ제61조의11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 2024.7.16>

조문 요약

이하 같다)을 조정할 수 있다.
개산계약금액의 조정물가변동적용대가개산계약금액조정개산계약증가하거나경쟁입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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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장제3절ㆍ제4절ㆍ제4절의2ㆍ제5절ㆍ제6절ㆍ제9절 및 제10절에 따라 개산계약의 형식으로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제46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개산계약금액(개산가격에 기초하여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 시 또는 계약 이행 중 합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조정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6조의5제1호ㆍ제3호의 물가 변동을 이유로 하는 개산계약금액의 조정은 조정 시점까지의 실제발생원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원가가 개산계약금액과 비교하여 100분의 3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경쟁입찰로 체결한 개산계약의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품목조정률도 100분의 3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여야 한다.
경쟁입찰로 체결한 개산계약의 개산계약금액을 제2항에 따라 조정하는 경우 그 조정금액은 개산계약금액 중 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별표에 따른 품목조정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개산급으로 지급된 기납대가 또는 기성대가를 포함하며, 착수금ㆍ중도금 지급분을 공제하지 않는다.
제2항에 따른 개산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이행 중 개산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으면 계약의 원활한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산 시점에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일괄 조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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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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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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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을 조정할 수 있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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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