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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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④ 영 제39조제5항제3호나목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란 별지 제63호의7서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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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삭제 <202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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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9조제5항제3호나목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란 별지 제63호의7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3.3.20, 2026.1.2>
국세청장은 영 제39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한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1.3.16, 2026.1.2>
1.영 제39조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 11월 30일
2.영 제39조제9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5개월이 되는 날
국세청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1.3.16, 2026.1.2>
1.지정 취소대상 공익법인등의 명칭
2.주무관청
3.지정 취소사유
4.그 밖에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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