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26.3.20>
②삭제 <2026.3.20>
③삭제 <2026.3.20>
④영 제39조제5항제3호나목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란 별지 제63호의7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3.3.20, 2026.1.2>
⑤국세청장은 영 제39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한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1.3.16, 2026.1.2>
1.영 제39조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 11월 30일
2.영 제39조제9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5개월이 되는 날
⑥국세청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1.3.16, 2026.1.2>
1.지정 취소대상 공익법인등의 명칭
2.주무관청
3.지정 취소사유
4.그 밖에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6개 펼치기
법인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