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①영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6.3.14, 2008.3.31, 2026.1.2>
1.삭제 <2006.3.14>
2.삭제 <2003.3.26>
3.삭제 <2003.3.26>
4.삭제 <2006.3.14>
②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의 발생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이를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 제53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상계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