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 (가동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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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율중에서 당해법인이 선택한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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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가동률)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율중에서 당해법인이 선택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3.3.26, 2008.3.31, 2026.1.2>

1.1.
2.<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87241" alt="img22087241" >
3.┌───────────────────┐
4.│ │
5.│ │
6.│ 당해 사업연도 실제생산량 × 100 │
7.│────────────── │
8.│ 연간 생산가능량 │
9.│ │
10.│ │
11.└───────────────────┘
12.</img>
13.2.
14.<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87227" alt="img22087227" >
15.┌────────────────┐
16.│ │
17.│ │
18.│ 연간 작업시간 × 100 │
19.│─────────── │
20.│ 연간 작업가능시간 │
21.│ │
22.│ │
23.└────────────────┘
24.</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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