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가동률)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율중에서 당해법인이 선택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3.3.26, 2008.3.31, 2026.1.2>
[['1.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87241" alt="img22087241" >', '┌───────────────────┐', '│ │', '│ │', '│ 당해 사업연도 실제생산량 × 100 │', '│────────────── │', '│ 연간 생산가능량 │', '│ │', '│ │', '└───────────────────┘', '</img>']]
[['2.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87227" alt="img22087227" >', '┌────────────────┐', '│ │', '│ │', '│ 연간 작업시간 × 100 │', '│─────────── │', '│ 연간 작업가능시간 │', '│ │', '│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