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0조의2 (연결법인간 사업연도 불일치가 허용되는 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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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20조의1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의2(연결법인간 사업연도 불일치가 허용되는 법인) 영 제120조의1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6.1.2>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신탁업은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법인
2.「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3.「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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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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