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수익적 지출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수익적 지출의 범위) 다음 각호의 지출은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건물 또는 벽의 도장
2.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3.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4.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5.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ㆍ도장 및 유리의 삽입
6.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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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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