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0조 (구상무역에 있어서의 매매가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구상무역방법에 의하여 수출한 물품의 판매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의 취득가액은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물품의 판매금액과 당해수입물품의 수입에 소요된 부대비용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구상무역에 있어서의 매매가액물품금액대고객외국환매입률외화표시가액당해거래와거래은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구상무역방법에 의하여 수출한 물품의 판매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선수출 후수입의 경우에는 그 수출과 연계하여 수입할 물품의 외화표시가액을 수출한 물품의 선박 또는 비행기에의 적재를 완료한 날 현재의 당해거래와 관련된 거래은행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선수입 후수출의 경우에는 수입한 물품의 외화표시가액을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 현재의 당해거래와 관련된 거래은행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의 취득가액은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물품의 판매금액과 당해수입물품의 수입에 소요된 부대비용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과 연계하여 수입 또는 수출하는 물품의 일부가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이행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서 이행된 분에 대한 수입물품의 취득가액 또는 수출물품의 판매가액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행된 분의 비율에 따라 각각 이를 안분계산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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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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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구상무역방법에 의하여 수출한 물품의 판매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의 취득가액은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물품의 판매금액과 당해수입물품의 수입에 소요된 부대비용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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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