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의2(기금운용법인 등)
①영 제111조제4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3.3.20, 2026.1.2>
1.「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3.「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4.「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6.「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7.「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8.「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9.「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0.「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②영 제111조제4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6.3.7, 2018.3.21, 2019.3.20, 2023.3.20, 2024.3.22, 2026.1.2>
1.「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
2.「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제회
3.「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공제사업에 한정한다)
4.「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공제조합 및 전문건설공제조합
5.「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6.「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7.「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8.「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공제사업에 한정한다)
9.「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제회
10.「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11.「건축사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