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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 ·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법인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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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2.28, 2019.3.20, 2026.1.2>

1.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포함되는 종속기업이 지배기업과 회계정책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결산상각방법을 지배기업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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