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7조 (만기보유시 원천징수 제외대상 채권 등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하는 중소기업금융채권.
만기보유시 원천징수 제외대상 채권 등의 범위한국산업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한국수출입은행법은행법장기신용은행법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한국주택금융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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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7조(만기보유시 원천징수 제외대상 채권 등의 범위) 영 제111조제4항제5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4.2.28, 2005.2.28, 2008.3.31, 2019.3.20, 2023.3.20, 2026.1.2>

1.「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
2.「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하는 중소기업금융채권
3.「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행하는 수출입금융채권
4.「은행법」에 의한 국민은행이 발행하는 국민은행채권(1998년 12월 31일 「은행법」에 의한 국민은행과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이 합병되기 전의 장기신용은행이 발행한 장기신용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에 한한다)
5.「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에 의하여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 및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6.「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ㆍ주택저당증권ㆍ학자금대출증권 및 사채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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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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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하는 중소기업금융채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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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