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3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영 제129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13.2.23, 2026.1.2>
1.국내사업장이 약정 등에 따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본점등을 위하여 재고자산을 구입하거나 보관함으로써 발생한 경비
2.기타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6개 펼치기
법인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0조의4 ·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제60조의5 · 완전지배의 판단 시 제외되는 주식의 범위제61조 ·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제62조 · 외국항행소득의 범위제62조의2 · 외국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이 법 전체 목차 106개 보기제63조 ·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지금 보는 조문
제63조의2 · 외국법인 본ㆍ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제64조 ·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제65조 ·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의 구분기준제66조 ·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국내원천소득의 계산제67조 · 건설공사현장 등의 존속기간 계산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