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2조 (외국항행소득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2조(외국항행소득의 범위) 법 제9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소득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한다.
1.외국항행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2.자기소유 선박을 외국항행을 조건으로 정기용선계약(나용선인 경우를 제외한다)을 체결하고 동계약에 의하여 자기소유선박이 외국항행을 함으로써 지급받는 용선료 수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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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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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2 · 연결법인간 사업연도 불일치가 허용되는 법인제60조의3 · 연결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제60조의4 ·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제60조의5 · 완전지배의 판단 시 제외되는 주식의 범위제61조 ·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이 법 전체 목차 106개 보기제62조 · 외국항행소득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62조의2 · 외국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제63조 ·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제63조의2 · 외국법인 본ㆍ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제64조 ·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제65조 ·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의 구분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